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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재판소의 심판(r2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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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대한민국 헌법/제6장#제111조|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2 |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
3 | > 1. 탄핵의 심판 | |
4 | > 1. 정당의 해산 심판 | |
5 | >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
6 | >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r2 | 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심판에 관한 문서를 분류하는 문서입니다. |
8 | [[분류: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