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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한민국 헌법/제6장#제111조|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1. 탄핵의 심판
    4> 1. 정당의 해산 심판
    5>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6>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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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심판에 관한 문서를 분류하는 문서입니다.
    8[[분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