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1장 (비교)
알림
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
r1 vs r2 | ||
---|---|---|
... | ... | |
4 | 4 | [clearfix] |
5 | 5 | == 제1장 총강 == |
6 | 6 | === 제1조 === |
7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8 | 8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9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9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10 | 10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첫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 중 유일하게 '''{{{#red 권력}}}'''이라는 말이 포함된 조항이다. |
11 | 11 | |
12 | 12 | 그러므로 이 조의 항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큰일난다... |
13 | 13 | |
14 | 14 | === 제2조 === |
15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16 | 16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17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
17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
18 | 18 | 이 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국적법이 설립되어 있다. |
19 | 19 | |
20 | 20 | === 제3조 === |
21 | ||
21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22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22 | 23 |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선 북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
23 | 24 | |
24 | 25 | 가끔 "탈북민에게 세금을 쓰지 말고 다른 데에 써라"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북한의 불법점령을 받고 있는 곳인 원래의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기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
... | ... | |
26 | 27 |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게임을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뒤 오랜만에 접속하면 복귀보상을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셈. |
27 | 28 | |
28 | 29 | === 제4조 === |
29 | ||
30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31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
30 | 32 | 제3조와 이 조항은 정면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로 인정하는 셈. |
31 | 33 | |
32 | 34 | 또한, 어느 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통일대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북한"을 떠올리지만,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어느 국가와 통일한다는 건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
33 | 35 | |
34 | 36 | === 제5조 === |
37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36 | 38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37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
39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
38 | 40 | 제1항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침략적 전쟁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타국을 침략하는 건 되도록 하지 않되, 타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때에는 전쟁하겠다라는 말이다. |
39 | 41 | |
40 | 42 | === 제6조 === |
43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42 | 44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43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
45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
44 | 46 | |
45 | 47 | === 제7조 === |
48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47 | 49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48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50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49 | 51 | 공무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정치적으로 무조건 중립이어야 한다. |
50 | 52 | |
51 | 53 | === 제8조 === |
54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53 | 55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54 | 56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55 | 57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56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
58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
57 | 59 | 제1항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이며, 정당의 설립이 자유인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
58 | 60 | |
59 | 61 | 제2항에 따라 정당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존재한다. |
60 | 62 | |
61 | 63 | === 제9조 === |
62 | ||
64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65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63 | 66 |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다"라는 말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