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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류:대한민국 헌법]]
22[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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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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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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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7
167168==== 제39조 ====
168169>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69>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70>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