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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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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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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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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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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68
==== 제39조 ====
169 169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70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70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