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
r1 vs r2
... ...
73 73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74 74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5 75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76
77 77
=== 평등권 ===
78 78
==== 제11조 ====
79 79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81 81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2 82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83 83
84
=== 참정권 ===
85
====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