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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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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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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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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69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