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2장(비교)
| r5 vs r6 | ||
|---|---|---|
| ... | ... | |
| 166 | 166 | |
| 167 | 167 | ==== 제39조 ==== |
| 168 | 168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169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 169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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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7 | ==== 제39조 ==== |
| 168 | 168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169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 169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