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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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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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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명=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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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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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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