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존엄 (비교)
알림
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
r1 vs r2 | ||
---|---|---|
... | ... | |
4 | 4 | [clearfix] |
5 | 5 | == 개요 == |
6 | 6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word-break:keep-all" |
7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8 | 8 |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9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9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10 | 10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word-break:keep-all" |
11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12 | 12 | {{{+1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
13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
13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
14 | 14 | 대한민국의 권리와 세계 인권 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엄하다"는 것이다. |
15 | 15 | |
16 | 16 | == 기본권의 보장의 근본이 되는 이유 == |
... | ... | |
21 | 21 | == 이의 보장으로 인하여 충돌되는 타 법률의 조항 == |
22 | 22 | === 사형 === |
23 | 23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word-break:keep-all" |
24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25 | 25 | {{{+1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26 | 26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27 | 27 | 1. '''사형''' |
... | ... | |
32 | 32 | 1. 벌금 |
33 | 33 | 1. 구류 |
34 | 34 | 1. 과료 |
35 | 1. 몰수}}} |
|
35 | 1. 몰수}}}}}} |
|
36 | 36 | 따지고 보면 단골 소재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나,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였냐는 것이다. |
37 | 37 | |
38 | 38 | 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결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다. |
39 | 39 | ||<tablebordercolor=#911B2B><bgcolor=#911B2B> ||<width=100%><bgcolor=#fff,#1c1d1f>{{{#!wiki style="margin: 10px" |
40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
41 | 41 | '''{{{+1 판시사항}}}''' |
42 | 42 | 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43 | 43 | {{{#!wiki |
44 | 44 | ----- |
45 | 45 | }}}'''{{{+1 결정요지}}}''' |
46 | 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인바,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 |
|
46 | 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인바,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