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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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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항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이며, 정당의 설립이 자유인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제2항에 따라 정당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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