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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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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자한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이다. 또한 제2장의 맨 첫 조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제1장#제1조|제1조]]와 함께 없으면 아주 큰 일이 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헌법재판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 하지만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아야 한다.]했으나, 제35조의 환경권과 충돌되는 것이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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