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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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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이 조항이 없다면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보면 된다. 제2항은 참정권(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제3항에 따라 [[연좌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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