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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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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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