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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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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word-break:keep-all" {{{#!wiki style="letter-spacing: 0px;" {{{+1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1. 징역 1. 금고 1. 자격상실 1. 자격정지 1. 벌금 1. 구류 1. 과료 1. 몰수}}}}}} 따지고 보면 단골 소재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나,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였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결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다. ||<tablebordercolor=#911B2B><bgcolor=#911B2B> ||<width=100%><bgcolor=#fff,#1c1d1f>{{{#!wiki style="margin: 10px" {{{#!wiki style="letter-spacing: 0px;" '''{{{+1 판시사항}}}''' 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wiki ----- }}}'''{{{+1 결정요지}}}''' 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인바,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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