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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전문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0, #bc002d, #000); color: #fff" {{{+1 '''[[계엄사령부|{{{#fff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헌법, 법률(계엄법 등) 어디에도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사령부가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원을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회는 계엄 도중에 계엄 해제 요구 등의 권한이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국회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고 받은 후 자동으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했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1. [[언론통제|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한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다. 하지만 [[언론통제|언론검열]]과 같은 과도한 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1.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는 비상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 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11월 말 즈음하여 지하철이나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 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 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https://youtu.be/27vVhOvijME|#]]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055&efYd=20170726#0000|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적인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애초에 2024년 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서, 파업 의사라 부를 만한 인원들이 없었다. 병원을 떠난 비전공의 의사들(전문의, 전임의,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사직을 하고 군 입대나 외국으로 나간 전공의들도 있으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 보고 대체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1.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전시상황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확인된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압박이나 비난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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