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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조 가동 의혹 === ||<tablebordercolor=#000><bgcolor=#000> ||<bgcolor=#fff,#1c1d1f>{{{#!wiki style="margin: 10px" 현재 [[대한민국/사법|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계엄|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 {{{#!wiki style="margin: 8px" [[윤석열]] {{{-2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방첩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 中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8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688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4363|#]]]}}} || ||<tablebordercolor=#911b2b><bgcolor=#911b2b> ||<bgcolor=#fff,#1c1d1f>{{{#!wiki style="margin: 10px" [[윤석열|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wiki style="margin: 8px"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군경 9명 중 체포조 운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대우(군인)|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고동희(군인)|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군인)|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명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02282|#]]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539|#]]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여인형|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9월 25일 [[윤석열]]의 20차 공판에 체포조장이었던 방첩사 간부가 법정 진술을 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9546?sid=102|#]] 아래 명단은 각각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수첩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472|#]] 3개 이상의 명단에 기재된 인물은 볼드체로 표기했다. ||<-6><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0, #bc002d, #000); color: #fff" {{{+1 '''체포 및 수거 대상 명단'''}}}}}} || ||<rowbgcolor=#000><rowcolor=#fff><width=9%> '''이름''' ||<width=9%> '''방첩사본''' ||<width=9%> '''홍장원본''' ||<width=9%> '''조지호본''' ||<width=9%> '''노상원본''' ||<width=55%> '''비고''' || || '''[[권순일]]''' || '''O'''[*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방첩사령관]]은 [[정청래]]를 제외하고 권순일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 || '''O''' || '''O''' || '''A'''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 ||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 '''O''' || '''O''' || '''O''' || '''A''' ||前 [[대법원장]][*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시기] || || [[김민석]] || O || O || X || X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최초로 계엄 준비설을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 || [[김민웅]] || O || O || X || X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 || '''[[김어준]]''' || O || O || X || A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 꽃]] 사장 || || '''[[박찬대]]''' || O || O || O || X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 || [[양경수]] || O || O[* '민노총위원장' 직책만 표기.] || X || X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양정철]] || O || O[*사후 메모에는 없었으나 이후 진술.] || X || X ||前 [[민주연구원]]장[*검찰총장당시] || || '''[[우원식]]''' || O || O || O || X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최우선 최우선 체포대상자] || || '''[[이재명]]''' || '''O''' || '''O''' || '''O''' || '''A'''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선당시][*최우선][* 이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 [[이학영]] || O || O[*사후] || X || X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선거구)|군포시]] 국회의원 || || '''[[정청래]]''' || '''O'''[* [[김대우(군인)|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 및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권순일]]을 제외하고 정청래를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 || '''O''' || '''O''' || '''A'''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바로 직전 지도부.] || || '''[[조국]]''' || O || O || X || A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일가 노상원 수첩서 일가 전원 수거 대상 언급] || || [[조해주]] || O || O[*사후] || X || X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한동훈]]''' || O || O || O || X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706|#]]][*최우선] || || [[김동현(법조인)|김동현]] || X || X || O || X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7580|#]]] || ||<-6> {{{#!folding ※ 체포 명단에는 없었지만 노상원 수첩에는 적힌 인물: 보기 / 접기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김용민(1976)|김용민]] || X || X || X || A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병]] 국회의원 || || [[김의겸]] || X || X || X || A ||前 [[더불어민주당]][* 합당 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김제동]] || X || X || X || A ||방송인 || || [[문재인]] || X || X || X || A ||前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일가] || || [[유시민]] || X || X || X || A ||작가, 방송인, 前 [[보건복지부장관]][*참여정부] || || [[유창훈]] || X || X || X || A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 [[윤미향]] || X || X || X || A ||前 [[더불어민주당]][* 이후 제명으로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이준석]] || X || X || X || A ||[[개혁신당]] [[화성시 을]] 국회의원, 前 [[국민의힘]] 대표[*대선당시] || || [[임종석]] || X || X || X || A ||前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정부] || || [[황운하]] || X || X || X || A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 [[고민정]]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을]] 국회의원, 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검찰총장당시] || || [[김남국]]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前 [[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 || [[노영민]] || X || X || X || O ||前 [[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당시] || || [[노태악]] || X || X || X ||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 || [[박범계]]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박정훈(군인)|박정훈]] || X || X || X || O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 || [[서영교]]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 국회의원 || || [[송영길]] || X || X || X || O ||[[소나무당]] 대표, 前 [[인천광역시장]],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당시] || || [[윤건영]]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국회의원 || || [[이성윤(1962)|이성윤]]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 검찰국장[*검찰총장당시], 前 서울중앙지검[*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 검사장[[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198|#]] || || [[이해찬]] || X || X || X || O ||前 [[국무총리]][*참여정부],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검찰총장당시] || || [[차범근]] || X || X || X || O ||前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 [[추미애]] || X || X || X || O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 || }}} || * 체포조 관련 증언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 2명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1115|#]] * 2025년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으나 2월 4일 열린 변론에서 곽종근은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가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 밝히며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란 표현이 자신이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명 이야기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밝혔다. 이 변론에서 재판부는 곽종근에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만을 말하라', '말이 자꾸 달라진다'와 같은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https://youtu.be/26MT4_vmWpM|#]] 곽종근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150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결 정족수가 바로 150명이며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인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의 심문은 곽종근 본인이 듣고 이해한 게 아니라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이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곽종근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해 판결문에 적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25587|#]] * 2월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1심 공소장에는 체포 명단, 체포조 조직 과정, 우선 체포 대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공소장은 체포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파견된 인원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조직에 참여했음을 적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8728|#]] * 이 명단에 대해 계엄 가담자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체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명단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변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체포가 아닌 동태 파악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체포 기구도 없었다고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6380|#]] * [[김현태(군인)|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임무는 국회 봉쇄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https://youtu.be/4eX71y5O0xE|#]] *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은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https://youtu.be/uazQ7oACKHw|#]] * 4월 4일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필요시 체포 및 구금 목적으로 전직 법관 및 정치인들에 대해 추적을 명령하였다는 쟁점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75557|#]] ---- * [[여인형]] 진술본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령부]] 입수본 *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며, 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398|#]] 여인형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480|#]] *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415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96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353|#]] * 방첩사에서 입수한 메모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김대우(군인)|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다시 김대우 수사단장이 구민회 당시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불러준 명단을 적은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명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2016|#]] 여인형의 진술 명단에 정청래 대신 [[권순일]]이 있었다면, 방첩사의 메모에는 권순일 대신 [[정청래]]가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14684|#]] * [[홍장원]] 메모본 *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23시 6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명단으로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이 [[정청래]]를 제외한 14명, 방첩사의 메모가 [[권순일]]을 제외한 14명이었는데 홍장원은 [[정청래]]와 [[권순일]]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체포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 공개된 메모에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인원은 [[권순일]]과 [[정청래]]를 포함한 12명이고, 이후 검찰조사에서 선관위 명단 등을 보고 직위로만 기록되어 있던 조해주와 양경수 그리고 메모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 양정철을 기억해냈다.]메모 우측 상단에 14명·16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14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 두명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 16명도 기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과 통화하며 10 여명의 명단을 받아적다가 '미친놈인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중단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대상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3513|#]]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535|#]][[https://www.youtube.com/live/0uJmZFoM_f4?si=tiLkQ_bjRBcGsAEY|#]][[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2364|#]] * 2025년 1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579|#]] 검찰 특수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령부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2016|#]] *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 계엄 체포조 명단에 대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심문을 진행하였다. 정형식은 홍정원에게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며 두 용어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후 "정확하게 기재해야죠"라 심문하였다.[[https://youtu.be/RyzVnrrec78|#]] 홍장원은 개인의 메모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 CCTV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CCTV에 기록된 시간과 홍장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15267|#]] 이후 홍장원은 기억을 보정해 보니 11시 6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도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리인은 CCTV는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지 또 오차가 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2356|#]] 그런데 [[채널A]]는 취재 결과 국정원 CCTV는 위성 통신에서 수신한 정보가 서버에 담기고 이 서버상의 시간이 CCTV에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https://youtu.be/D4lghmuxc7M|#]] 결국 헌법재판소가 메모의 작성 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에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24시 00분의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CCTV 영상을 촉탁해놓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9746|#]]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여 판결문에 적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7825?sid=102|#]] * 2025년 9월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장원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3628?sid=100|#]] * 2월 21일,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의 1차 메모의 자음과 모음이 도저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이 1차 메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란 정사각형 종이에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다.[[https://youtu.be/E1bhj3-h4Pg|#]] 다만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홍장원은 1차 메모가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 종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https://youtu.be/0uJmZFoM_f4&t=4760|#]]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이 메모의 변천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 이미지를 실제 메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2월 27일, 검찰이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의 참고인 조사 때 제출받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 이 메모는 계엄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비망록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이전 작성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3136|#]] * 메모는 [[여인형]]에게 들은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홍장원과 그의 보좌관이 세 차례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 이 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중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메모는 최종본으로 보좌관의 글씨와 홍장원의 글씨가 섞여 있다. 이후 메모 내용을 알려준 여인형이 홍장원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홍장원의 검찰조서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등 사실상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조지호]] 진술본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에 받은 메모 및 22시 30분 경 여인형과의 통화를 통해 받은 명단을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 * 조지호의 명단은 다른 진술에는 보이지 않는 김동현(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조지호는 첫 통화에서 15명의 명단을 받고 명단에 있는 김동현이 [[김동연]](경기도지사)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인형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정정했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은 증언의 구체성이 높아 실제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189|#]][[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655?sid=102|#]] * 여인형은 조지호가 김동현(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한 것 대해 군검찰조사에서 "언론에 언급된 김동현 판사는 체포 대상자인지 아닌 지 헷갈린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535|#]] * 조지호는 여인형이 불러준 명단의 인원이 16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상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첫 통화에서 15명을 불렀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을 추가해 총 16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655?sid=102|#]] * 조지호는 진술 당시 16명 중 8명의 이름만을 기억해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91509|#]] * [[노상원]] 수첩본: 이 명단은 실제 계엄 당일 지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거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명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7259|#]] 이 명단에 적시된 '수거'는 해당 인물에 대한 체포-사살-흔적 인멸을 의미한다. * 2025년 2월 3일 보도에 따라 두 가지 내용이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3304|#]] * 노상원은 수첩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감정 불능'으로 판정했다. 즉, 노상원이 직접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첩이 노상원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노상원은 최초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것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인들에게는 계엄 생중계를 보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이후 작성했다고 진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620|#]] 이후 8월 22일 특검의 브리핑에 의하면 수첩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4511?sid=102|#]] 단 계엄 이후 술을 마시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6686?sid=102|#]] * 수첩 내 기재된 [[백령도]] 작전에는 '''수거 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1962)|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7755|#]] * 2월 13일, [[문화방송|MBC]]와 [[한겨레]] 보도로 노상원의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준석]] 및 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도합 500여 명이 수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D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436|MBC]],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086|한겨레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472|한겨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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