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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r1 RAW)
[[분류:분류]] [include(틀:자세한 내용, 문서명=게임)] >'''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하 생략)'',, >'''게임,,(game),,''' 「명사」 >「1」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게임에 대한 것을 분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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