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1장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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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강
1.1. 제1조1.2. 제2조1.3. 제3조1.4. 제4조1.5. 제5조1.6. 제6조1.7. 제7조1.8. 제8조1.9. 제9조

1. 제1장 총강[편집]

1.1. 제1조[편집]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첫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 중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말이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므로 이 조의 항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큰일난다...

1.2. 제2조[편집]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국적법이 설립되어 있다.

1.3. 제3조[편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선 북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가끔 "탈북민에게 세금을 쓰지 말고 다른 데에 써라"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북한의 불법점령을 받고 있는 곳인 원래의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기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게임을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뒤 오랜만에 접속하면 복귀보상을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셈.

1.4. 제4조[편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와 이 조항은 정면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로 인정하는 셈.

또한, 어느 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통일대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북한"을 떠올리지만,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어느 국가와 통일한다는 건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1.5. 제5조[편집]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항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침략적 전쟁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타국을 침략하는 건 되도록 하지 않되, 타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때에는 전쟁하겠다라는 말이다.

1.6. 제6조[편집]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7. 제7조[편집]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정치적으로 무조건 중립이어야 한다.

1.8. 제8조[편집]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항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이며, 정당의 설립이 자유인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제2항에 따라 정당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존재한다.

1.9. 제9조[편집]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다"라는 말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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