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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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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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유모차 · 보행보조용 의자차 · 노약자용 보행기 · 실외이동로봇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놀이기구[참고사항1] · 손수레[참고사항2]
자동차
긴급자동차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기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확인하기]
자전거
자전거[기준1]
  • 주황색 글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차”에서 제외되는 것.
  • 취소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따라 “차”에서 제외되는 것.
  • [참고사항1] :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만으로 한정함.
  • [참고사항2] :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야 손수레로 인정함.
  • [기준1] :
    「자전거법」 제2조 제1호와 제1호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법률 내용 펼치기 · 접기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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