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게임

최근 수정 시각: (1년 전)
분류
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하 생략)
게임(game) 「명사」
「1」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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