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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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재량행위(裁量行爲)와 기속행위(羈束行爲)에 대하여 서술한 문서.
2. 재량행위 [편집]
재량행위(裁量行爲)
『행정』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거나 그 행위의 내용을 정할 때,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처분.
쉽게 말하면 특정 행위 또는 법규의 집행 여부를 특정 기관이 알아서 판단해도 문제가 없도록 정하여 놓은 법률 규정을 말한다. 대개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2.1. 예시 [편집]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3. 기속행위 [편집]
기속행위(羈束行爲)
『행정』 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해뒀으니까 넌 그대로 내가 정한 걸 따라야 해."라는 것이다. 대개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3.1. 예시 [편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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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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